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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과 계약한 계약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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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하청업체와 컨택 후, 실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기존 견적 및 초도계약서상에있는 회사와 다른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당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 개인사업자는 계약 당일 직원으로 오해하게 공사현장 소장이라 소개해서 그런지 알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에 오타 등도 많고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 계약금액의 50%만 송금 후 게약을 수정해야 한다 연락했고,수정하러 간 날 그 계약 날인한 계약서상 회사가 애초 컨택했던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 사업자라고 세금문제로 그리한다고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그리고 6/20일 계약서 날인 시 이번 계약은 가계약이라 상호 합의했고 구청에 허가를 받기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해서 임기 가계약이라 합의 후 발주자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정식 계약을 하자라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계약이라는 내용은 없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헌데 무권대리인을 내세워서 당사와 계약을 했고, 이미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라서 더이상 계약의 지속은 불가능 하다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당일 처음본 심지어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을 계약자로 내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자 명함도 25일에나 받았습니다.또한 너무도 부도덕한 일을 애기하고, 업무도 즉,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기위한 업무도 제대로 안하고 설계도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6/20자 계약서에는 가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했고, 추후 발주자와 전체 금액이 확정되면 07/03 이나 그주에 본계약을 체결하자고 합의 했습니다.허나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라 지속은 불가능하고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해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제가 작성한 사기고소장입니다.
 

관리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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